공지

내진보강지원

신청절차

1단계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2단계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제출
    신청인
    • 설계도서 검토
    • 현장조사 및 성능확보 결과 검토
    • 심의위원회 검토(필요시)
    확인기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 3조의4 제1항)
  •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3단계 내진보강지원 확인서 발급
접수기관 지자체(시·도지사)
내진성능 확인기관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관련서식

  •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 내진성능 확인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1부.
  •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세부기준 별지 제2호서식] 1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1. 기존 건축물 :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건축물
  2. 신축 건축물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아니나 내진설계를 반영한 건축물

연도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건축시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88 6층 이상 100,000㎡이상
' 95 6층 이상 10,000㎡이상
' 05 3층 이상 1,000㎡이상
건축시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15 3층 이상 500㎡이상
' 172 2층 이상 또는 500㎡이상
' 1710 2층 이상 또는 200㎡이상, 모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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