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1단계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발급대상 확인 신청인 또는 평가자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평가자 2단계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제출 신청인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및 성능확보 결과 검토 심의위원회 검토(필요시) 확인기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 3조의4 제1항)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3단계 내진보강지원 확인서 발급 내진보강지원 신청서 제출 신청인 내진보강지원 확인서 발급 지자체(시 · 도지사)
접수기관 지자체(시·도지사) 내진성능 확인기관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관련서식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내진성능 확인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1부.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세부기준 별지 제2호서식] 1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기존 건축물 :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건축물 신축 건축물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아니나 내진설계를 반영한 건축물 연도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건축시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88 년 6층 이상 100,000㎡이상 ' 95 년 6층 이상 10,000㎡이상 ' 05 년 3층 이상 1,000㎡이상 건축시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15 년 3층 이상 500㎡이상 ' 17년 2 월 2층 이상 또는 500㎡이상 ' 17년 10 월 2층 이상 또는 200㎡이상, 모든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