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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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지원이란
내진보강지원이란 정부에서 민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진보강지원 대상 민간건축물
기존 건축물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건축물
신축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니나 내진 설계를 반영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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