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관련 법규

관련법 관련조항 법제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제17391호)
제16조의 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13호)
제11조의4(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83호)
제3조의5(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등)
별지 제3호의2(인증신청서 서식) 별지 제3호의3(인증서 서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1-38호)
제4조~제11조(인증 신청~결과 세부 사항)
별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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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