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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의무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건축시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88 6층 이상 100,000㎡이상
' 95 6층 이상 10,000㎡이상
' 05 3층 이상 1,000㎡이상
건축시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15 3층 이상 500㎡이상
' 172 2층 이상 또는 500㎡이상
' 1712
(현행)
2층 이상 또는 200㎡이상, 모든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②항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
    (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내진성능 확보 유무표기 의무화

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건축물대장* 에 내진설계 유 · 무를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
내진여부를 표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공인중개사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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