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기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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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년 | 6층 이상 100,000㎡이상 |
' 95 년 | 6층 이상 10,000㎡이상 |
' 05 년 | 3층 이상 1,000㎡이상 |
건축시기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
' 15 년 | 3층 이상 500㎡이상 |
' 17년 2 월 | 2층 이상 또는 500㎡이상 |
' 17년 12 월 (현행) |
2층 이상 또는 200㎡이상, 모든주택 |
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건축물대장* 에 내진설계 유 · 무를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 에
내진여부를
표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공인중개사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