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내진보강지원

내진보강 혜택(인센티브)

내진보강 지원대상 건축물은 세제감면, 건축물의 보험료 할인,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집니다.

  1. 세제 (취득세, 재산제, 소득세 또는 법인세) 혜택
    구분 지원대상 감면(공제) 비율
    지방세 감면 1 ※ ‘21.12.31. 까지
    한시적 시행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중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건축물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 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취득세 : 신축, 중축, 개축, 재축 - 50%감면(1회)
    대수선 - 100% 감면(1회)

    재산세 : 신축, 중축, 개축, 재축 - 50%감면(5년)
    대수선 - 100% 감면(5년)
    신청 안내
    지방세 감면 2 ※ ‘24.12.31. 까지
    한시적 시행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건축물의 원시취득자*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 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승계받지 않고, 처음으로 건축물의 권리를 새로 취득한 자
    취득세 : 신축 - 5%감면
    국세공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중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건축물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기업 규모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차등 공제*

    *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2. 보험료 할인
    • 지원대상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 보험료 할인비율
      기존 건축물 -  지진위험 담보 요율의 20% 할인
      신축건축물 -  지진위험 담보 요율의 30% 할인

      ※   풍수해보험은 주계약(기본담보)에서,

             화재보험은 지진특약 가입시 보장


    *   기존건축물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건축물로서 증·개축 등을 통하여 내진보강을 실시한 건축물

         신축건축물 : 건축법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

  3. 용적률 완화

    *   내진보강 목적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건축물 내진보강 시

신청절차

1단계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2단계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제출
    신청인
    • 설계도서 검토
    • 현장조사 및 성능확보 결과 검토
    • 심의위원회 검토(필요시)
    확인기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 3조의4 제1항)
  •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3단계 내진보강지원 확인서 발급
접수기관 지자체(시·도지사)
내진성능 확인기관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관련서식

  •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 내진성능 확인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1부.
  •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세부기준 별지 제2호서식] 1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1. 기존 건축물 :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건축물
  2. 신축 건축물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아니나 내진설계를 반영한 건축물

연도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건축시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88 6층 이상 100,000㎡이상
' 95 6층 이상 10,000㎡이상
' 05 3층 이상 1,000㎡이상
건축시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15 3층 이상 500㎡이상
' 172 2층 이상 또는 500㎡이상
' 1712 2층 이상 또는 200㎡이상, 모든주택

내진보강지원

  1. 내진보강지원 방법
    시·도지사등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 감면이나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제 16조의 2 제1항)
  2.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내진보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 3조의 4 제1항 및 별지 2제3호 서식)
    •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제1항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내진설계 대상 건물

  1. 내진설계 대상 건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시 · 도지사 등”이라 한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제3항,규제「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호 및,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 층수가 2층[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목구조 건축물”이라 함)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규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 및 별표 11)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규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3항)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규제「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8가목)

    •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7호, 2018.12.7.발령·시행) 제2조]에서 정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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