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지원대상 건축물은 세제감면, 건축물의 보험료 할인,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분 | 지원대상 | 감면(공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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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1
※ ‘21.12.31. 까지 한시적 시행 |
내진설계 非 의무대상 건축물 중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건축물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 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취득세 :
신축, 중축, 개축, 재축 - 50%감면(1회) 대수선 - 100% 감면(1회) 재산세 : 신축, 중축, 개축, 재축 - 50%감면(5년) 대수선 - 100% 감면(5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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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2
※ ‘24.12.31. 까지 한시적 시행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건축물의 원시취득자*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 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승계받지 않고, 처음으로 건축물의 권리를 새로 취득한 자 |
취득세 :
신축 - 5%감면 |
국세공제 |
내진설계 非 의무대상 건축물 중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건축물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기업 규모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차등 공제* *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 풍수해보험은 주계약(기본담보)에서,
화재보험은 지진특약 가입시 보장
* 기존건축물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건축물로서 증·개축 등을 통하여 내진보강을 실시한 건축물
신축건축물 : 건축법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
* 내진보강 목적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건축물 내진보강 시
접수기관 | 지자체(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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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확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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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기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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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년 | 6층 이상 100,000㎡이상 |
' 95 년 | 6층 이상 10,000㎡이상 |
' 05 년 | 3층 이상 1,000㎡이상 |
건축시기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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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년 | 3층 이상 500㎡이상 |
' 17년 2 월 | 2층 이상 또는 500㎡이상 |
' 17년 12 월 | 2층 이상 또는 200㎡이상, 모든주택 |
(규제「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제3항,규제「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호 및,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규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 및 별표 11)
(규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3항)
(규제「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8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