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지원대상 건축물은 세제감면, 건축물의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분 | 지원대상 | 감면(공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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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 ‘21.12.31. 까지 한시적 시행 |
내진설계 의무대상 이외의 건축물 중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 또는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 |
취득세 :
신축 50%감면, 대수선 100% 감면(1회) 재산세 : 신축 50% 감면, 대수선 100% 감면(5년간*) |
국세감면
※ ‘19.12.31. 까지 투자한 경우 |
건축할 당시 내진설계의무가 없는 건축물로서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 |
소득세 또는 법인세
투자금액의 1~7% (대기업 1%, 중견기업3%, 중소기업7%)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