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내진보강지원

내진보강지원

  1. 내진보강지원 방법
    시·도지사등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 감면이나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제 16조의 2 제1항)
  2.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내진보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 3조의 4 제1항 및 별지 2제3호 서식)
    •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제1항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내진설계 대상 건물

  1. 내진설계 대상 건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시 · 도지사 등”이라 한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제3항,규제「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호 및,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 층수가 2층[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목구조 건축물”이라 함)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규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 및 별표 11)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규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3항)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규제「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8가목)

    •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7호, 2018.12.7.발령·시행) 제2조]에서 정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진성능 확보 유무표기 의무화

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건축물대장* 에 내진설계 유 · 무를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
내진여부를 표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공인중개사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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