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방법

  1.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에 신청서 제출(한국시설안전공단)
    민간
    • 개인 또는 법인 :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등기 접수
    • 지자체장 : 신청서가 포함된 공문 전자 발송
    공공
    • 관리주체 : 신청서가 포함된 공문 전자 발송
  2. 2. 신청서 첨부서류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검토서 작성요령 참조 (행안부 고시 제2019-13호, 별표2)
    •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내진보강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등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3. 3. 수수료 납부
    • 계좌(국민 892537-00-002757)로 수수료 납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3(행안부 고시 제2019-13호) 참조
    •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귀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55-771-4898) 또는 이메일(seismiccerti@kistec.or.kr)로 송부하시고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회신 이메일 기재필수)

    ※ 입금시 시설물명으로 입금해 주시고 확인 전화 주시면 처리가 빠릅니다.

인증수수료

  1. 01기본수수료 (1동당)
    항목 기본비용
    설계인증 480만원
    설계인증 + 시공인증 (일반공법 시공) 600만원
    설계인증 +시공인증 (특수공법 시공) 660만원
  2. 02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A) 할증계수
    85㎡ 이하 단독 및 공동주택 0.5
    10,000㎡ 미만 0.8
    10,000㎡ ~30,000㎡ 1.0
    30,000㎡ 초과시
    비주거용 건축물
    연면적(A) 할증계수
    85㎡ 이하 0.5
    10,000㎡ 미만 0.8
    10,000㎡ ~20,000㎡ 1.0
    20,000㎡ 초과시
  3. 03인증수수료 환불
    환불사유 반려시점 환불비율
    건축주 등 신청인이
    인증신청 취소시
    접수 후 90%
    보완요청 후 60%
    인증심사 후 30%
    인증심의 후 0%
    인증명판 미발급시 인증심의 후 명판제작비 20만원
수수료산출서 다운로드

접수 완료 통보 등

  •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인(대리인)에게 “접수증” 발부
  • 심사기간은 접수가 완료된 일로부터 40일 이내,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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