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근거 목적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근거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방법 지진안전인증시설물에 대하여 인증 표시 교부
신청대상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의 신청대상 인증대상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0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1)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02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른 각호의 시설물 01「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02「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03「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0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강당 05「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06「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 주둔지내의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07「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1)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이라 함은 내진설계를 적용받지 않은 시설물 중에서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물
인증절차 및 방법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01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02인증방법 시설물 인증 심사항목 내진확보된 기존건축물 내진 설계인증 내진설계의 확인 내진시공인증 내진설계 및 내진시공의 확인 0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 인증 명판의 표시 및 규격 설계인증 대상 시설물의 명칭20 . . . 행정안전부장관 인 시공인증 대상 시설물의 명칭20 . . . 행정안전부장관 인 비 고 크기 : 가로 30cm × 세로 40cm × 두께 1.5cm 재질 : 동판 글씨 : 명조체 색채 : 검은색 명판의 크기와 재질은 명판이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축소ㆍ확대 등 변경이 가능하다.
내진성능 평가 및 인증획득을 위한 정부지원 목적 민간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를 위하여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지원상세 민간분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 인증시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60%, 인증수수료의 30%를 국비로 지원 내진성능평가 : 60% 지원, 민간자부담 인증수수료 : 30% 지원, 민간자부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비용 지원율 상이(문의 : 지자체 지진·재난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