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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알림

등록일 : 2021.06.11

1. 행정안전부(지진방재정책과)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19.3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20.6.9.공포, '21.6.1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개정이 완료되어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21.6.1.공포, '21.6.10. 시행)


    1. 인증등급 세부 사항을 고시에 규정하기 위한 위임 규정 신설(제11조의4제2항)


    2. 인증 대상 시설물 제한 완화(제11조의4제1항제6호)


    3. 인증업무 인증기관 위탁 업무 규정 신설(제15조의2)



  나.「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21.6.10. 시행)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정비(별지 제3호의2)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정비(별지 제3호의3)



  다.「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고시)('21.6.10. 시행)


    1. 인증업무 수행 관련 행정처리 기간 조정(제5조)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준 변경(별표1)


    3. 인증명판 디자인 변경(별표4)


  


붙임 1.「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 전문 1부.


     2.「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개정 전문 1부.


     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고시)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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